[성평등상담소] 2023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> 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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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[성평등상담소] 2023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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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본문

      성평등상담소에서는 본교 재학생(학부대학원)을 대상으로 2023년도 온라인 폭력예방교을 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 폭력예방교육이 학부 졸업계획제출 신청요건인만큼 필히 수강할 수 있도록 확인 부탁드립니다.

       

      이번 학년도부터 연중 운영으로 변경되었으며, 23학년도 1학기 등록 학부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들을 수 있습니다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1. 시행 근거

       

      1) 양성평등기본법 제31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

      2)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(성매매 예방교육)

      3)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(성폭력 예방교육 등)

      4)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

         

       

      2. 대 상 : 2023년도 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(학부대학원전체

       2023학년도 1학기 학부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스노우보드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.

      (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성평등상담소에 문의바람)

       

      ※ 예외 (1~3)

      ➀ 학부 및 대학원 교직 이수자➁ 외국인 유학생별도 강의 운영

      별도 강의 운영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명 반드시 확인 바람

      대상

      해당 교육명

      문의

      교직 이수자

      (학부 및 대학원)

      예비 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

      교원양성센터(02-710-9027)

      교육대학원교학팀(02-710-9629)

      외국인 학생

     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for Int'l Students

      유학생서비스팀 (02-2077-7217)

      (폭력예방교육 수강내역으로 별도 강의 수강 인정 불가)

      ③ 3월 27일 대면교육 이수자


         

       

      3. 수강 기간 2023년 3월 30(목) ~ 2023년 12월 29()

       

      ※ 올해 온라인 교육은 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! (29일 21시까지)

      ※ 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


       

       

      4. 강의내용

       

      ※ 8개 강의(오프닝클로징 포함)를 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.

       

      • 강의목차

      1. 인권교육성인지 (약 40)

      2. 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 (약 42)

      3. 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 (약 47)

       

      • 강의시간 총 137(오프닝클로징 포함)


       

       

      5. 주요 공지 사항 (학부생 대상)

       

      1) (교무처 학사팀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(졸업신청선수요건 지정

       

    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'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'이 제한됩니다.

      ※ 예외 : (졸업 신청 시점에수료생신분일 경우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(졸업 신청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.

       

     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 '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'을 시행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졸업신청 기간에 한해 [매일 오전교육이수 여부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전일 수강여부는 다음날 오후부터 포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2) 교육 이수 기준 (교육 인정은 연 1회만 가능합니다같은 해 2회 인정 불가)

      교육 이수 기준올해까지 재학 중 1로 유지

      구 분

      기 준

      졸업계획 제출 시점

      재학 중 1회 이상 이수

      교육 인정(연 1)

      연도 기준

      (매년 1월 1~ 12월 31)

        - 확인방법[포털][학사][졸업][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](첨부파일 확인)
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6. 참여 방법

       

       

      [학부]

      2023학년도 1학기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스노우보드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.

      (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성평등상담소에 문의바람)

      • 교내 SNOWAY에 [개인 학번]으로 접속하여상단 메뉴에서

      '역량개발 → 비교과 프로그램 [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] 2023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(학부)신청하기

      • 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 스노우보드에서 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.

       

      [대학원]

      • 교내 스노우보드에 [개인 학번]으로 접속하여

      'e-Class → e-Class목록 → 2023학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(대학원생)→ 신청하기'

       

      ※ 주의

       

      •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(학부 대학원 외국인 유학생 교직원 등 교육이 상이함)
      • 다른 대상 교육 수강 시 이수 불가합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7. 수강혜택

       

      ※ 수료증 발급을 원하시면성평등상담소 메일계정으로 이름학번소속수강완료일을 기입하여 발급요청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   

      [학부]

      ※ 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 ① 90% 이상 수강하고② 수강 후, 2주 내로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 마일리지 2,000점이 적립(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)됩니다(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).

      ※ 마일리지는 12월 29(교육종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8. 문 의

       

      교육 참여 관련 문의 성평등상담소 (wehelpu@sookmyung.ac.kr, 내선번호 9021)

     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 교무처 학사팀 내선번호 9015 )

       

       

      첨부 1. 2023학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(학부 및 대학원생). 

      첨부 2. 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부생. 끝. 


우)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(청파동2가)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TEL : 02)710-9413 FAX : 02)2077-73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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