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] 2023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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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1. 성평등상담소에서는 본교 재학생(학부, 대학원)을 대상으로 2023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운영 중이오니, 재학생 및 휴학생 여러분들께서는 폭력예방교육을 필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.
2. 이번 학년도부터 연중 운영으로 변경되었으며, 23학년도 2학기 등록 학부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.
- 다 음 -
1. 시행 근거 1)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(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) 2)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매매 예방교육) 3)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(성폭력 예방교육 등) 4)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(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)
2. 대 상 : 2023년도 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(학부, 대학원) 전체 ※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, 스노우보드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. (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, 성평등상담소에 문의바람)
※ 예외 ➀ 학부 및 대학원 교직 이수자, ➁ 외국인 유학생 별도 강의 운영 - 별도 강의 운영,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명 반드시 확인 바람
(폭력예방교육 수강내역으로 별도 강의 수강 인정 불가) ③ 3월 27일 대면교육 이수자, 1학기에 이미 수강한 학생
3. 수강 기간 : ~ 2023년 12월 29일(금) ※ 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! (12월 29일 21시까지) ※ 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
4. 강의내용 ※ 8개 강의(오프닝, 클로징 포함)를 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. • 강의목차 1. 인권교육, 성인지 (약 40분) 2. 성희롱, 성폭력 예방교육 (약 42분) 3. 가정폭력, 성매매 예방교육 (약 47분) • 강의시간 : 총 137분(오프닝, 클로징 포함)
5. 참여 방법
7. 문 의
- 교육 참여 관련 문의 : 성평등상담소 (wehelpu@sookmyung.ac.kr, 02-710-9021) -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: 교무처 학사팀 (02-710-9015) ※ 참고 사항 -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1~3일 정도 소요됩니다. 졸업이나 학생의 일정에 따라 확인바랍니다.
첨부 1. 2023학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공지(2학기). 첨부 2. 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부생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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