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도 2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> 공지사항

본문 바로가기

팝업레이어 알림

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.
  •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대학원
  • 숙명여자대학교
  •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
  • 사이트맵
English
Korea


Information - 공지사항
    • 공지사항
    •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대학원의 공지게시판입니다.
    • 2022년도 2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

      attachments

      본문

      성평등상담소에서는 본교 재학생(학부대학원)을 대상으로 2022년도 2학기 온라인 폭력예방교을 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, 기간 내 수강하시길 바랍니다.



      다 음 -

       

      1. 시행 근거

       

      1) 양성평등기본법 제31

      2) 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

      3) 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

      4) 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

       

       

      2. 대 상 : 2022년도 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(학부대학원전체

       

      ※ 예외 ➀ 학부 및 대학원 교직 이수자➁ 외국인 유학생별도 강의 운영

      (중복 수강 시인정 불가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명 반드시 확인 요망)

       

      대상

      해당 교육명

      문의

      교직 이수자

      (학부 및 대학원)

      예비 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』 이수

      담당 부서 교원양성센터

      외국인 학생

      International Students Adviser』 이수

      담당 부서 유학생 서비스팀

       

       

      3. 수강 기간 2022년 9월 5() ~ 2022년 12월 30()

       

      ※ 수강 기간 엄수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

       

       

      4. 강의내용

       

      ※ 7개 강의(오프닝클로징 포함)를 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.

      • 강 의 명 온라인 폭력예방교육, “대학일상으로 다시 보다.”

      • 강의목차 인권교육일상 속 성평등

     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

      가정폭력·성매매 예방교육

      • 강의시간 총 143(오프닝클로징 포함)

       

       

      5. 주요 공지 사항 (학부생 대상)

       

      1) (교무처 학사팀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(졸업신청선수요건 지정

       

    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, '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'이 제한됩니다.

      ※ 예외 : (졸업 신청 시점에수료생신분일 경우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(졸업 신청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.

       

     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 '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'을 시행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졸업신청 기간에 한해 [매일 오전교육이수 여부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전일 수강여부는 다음날 오후부터 포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.

       

      2) 교육 이수 기준 (교육 인정은 연 1회만 가능합니다같은 해 2회 인정 불가)

       

      폭력예방교육 졸업 선수요건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 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.

      이에 교육 이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.

      구 분

      기 준

      졸업계획

      제출 시점

      2023년 2월 졸업 신청자

      재학 중 1회 이상 이수

      2023년 8월 이후

      졸업 신청자

      재학 중 2회 이상 이수

      교육 인정(연 1)

      연도 기준

      (매년 1월 1~ 12월 31)

      ※ 『2021 동계 폭력예방교육은 2022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6. 참여 방법

       

      [학부]

      • 교내 SNOWAY에 [개인 학번]으로 접속하여상단 메뉴에서

      '역량개발 → 비교과 프로그램 → 2022년도 2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

      신청하기

      • 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 스노우보드에서 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.

       

      [대학원]

      • 교내 스노우보드에 [개인 학번]으로 접속하여

      'e-Class → e-Class목록 → 2022년도 2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 → 신청하기'

       

      ※ 주의

       

      •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(학부 대학원 외국인 유학생 교직원 등 교육이 상이함)
      • 다른 대상 교육 수강 시 이수 불가합니다. (1학기에 해당 교육을 수강하지 않았다면 2학기에 해당교육 확인 후 다시 수강해야 합니다).

      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7. 수강혜택

       

      [학부]

      ※ 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 ① 90% 이상 수강하고② 수강 후, 2주 내로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 마일리지 2,000점이 적립(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) 됩니다(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).

      ※ 마일리지는 12월 30(교육종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.

       

      [대학원]

      ※ 스노우보드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 90% 이상 수강하면교육 참여자 중 30에게 추첨을 통해 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.

       

       

      8. 문 의

       

      교육 참여 관련 문의 성평등상담소 (wehelpu@sookmyung.ac.kr, 내선번호 9021)

     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 교무처 학사팀 내선번호 9015 )

       

       

      첨부 1. 2022-2 폭력예방교육 안내 (학부 및 대학원생). 

      첨부 2. 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부생. 끝.


우) 04310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(청파동2가) 숙명여자대학교 화학과 TEL : 02)710-9413 FAX : 02)2077-7321
COPYRIGHT ⓒ SOOKMYUNG WOMEN'S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.